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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는 오늘
직장 홈페이지에
동료들이 간통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순천시 용당동 37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지방공사 순천의료원에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5월14일
직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료인 38살 신모씨와 36살
정모씨가 3년전에 간통했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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