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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직원들의 지방세 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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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경찰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등록세 영수증을 허위작성한
모 농협 39살 한 모씨를
허위공문서 작성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3월 46살 이모씨가
경매을 통해 취득한 대지 등 4필지에 대해 등록세 81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주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등록세 영수증을 허위작성해 준 혐의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 경찰서도
모 금융기관이취득세와 등록세등의
계좌이체기간을 지연시킨 혐의를 잡고 유용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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