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미성년자를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결근비와 지각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혐의로 여수시 우두리
47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18살 김모양등 3명을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해
속칭 티켓영업을 하면서
김양등이 나오지 않거나 늦으면 결근비와 지각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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