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판매 운송업자 검거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8-07 19:54:00 수정 2001-08-07 19:54:00 조회수 5


여수경찰서는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판매 알선해온 대전시 가오동 41살 이모씨와 홍도동 39살 하모씨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9살 홍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등은 지난해 5월부터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공장을 차려놓고
공업용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섞어
유사휘발유 7천 6백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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