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참고인 여비 제대로 하나?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13 10:53:00 수정 2001-08-13 10:53:00 조회수 0

◀ANC▶

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경우

한 사람당 만 8천원 정도의 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고인들에게

당연히 줘야할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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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동부 경찰서는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면서

포텐샤 운전자 120명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참고인에게 줘야할

1인당 만8천원씩의 여비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들 120여명은 경찰서에 왔다간

교통비와 시간 등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입니다.



경찰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 대부분이 참고인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는 마찬 가집니다.





씽크(1차 소환자는 지급않는다)



더욱이 각 경찰서는 참고인을 몇명이나

불렀는지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씽크



경찰관들이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는데

소홀히 한다는 사실에 대해

경찰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씽크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불려가는

많은 시민들이 교통비는 물론

허비된 시간에 대한 비용 모두를

경찰을 대신해 떠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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