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개정 농촌 불이익 우려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7-29 13:55:00 수정 2001-07-29 13:55:00 조회수 0

◀ANC▶

앞으로는 소규모 지하수를

개발할 때도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돼 농촌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는 하루 30톤 미만의

소규모 지하수를 개발할 때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고

백50통 이상 농업용 지하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수수료와 영향 평가 비용 등

50만원에서 최고 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하수 수요가 많은 농촌지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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