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데려다 윤락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7-10 11:34:00 수정 2001-07-10 11:34:00 조회수 0

◀ANC▶

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퇴폐영업을

한 혐의로 광주시 두암동 모 이발소 주인 45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46살

최모여인을 수배했습니다.



이씨는 달아난 최여인과

동업을 하면서 18살 최모양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

퇴폐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최여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최양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주고 1달동안 윤락행위를 시켜 화대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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