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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최고 천만원의 벌금과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에서는 계고 절차 없이 제거할 수 있고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수 있습니다.
또 옥외 광고물 금지 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음란성이 짙은 광고물을
배포하다 적발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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