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7-30 14:56:00 수정 2001-07-30 14:56:00 조회수 0

◀ANC▶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최고 천만원의 벌금과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에서는 계고 절차 없이 제거할 수 있고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수 있습니다.



또 옥외 광고물 금지 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음란성이 짙은 광고물을

배포하다 적발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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