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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어서
감면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를 전액 면제받던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은
50%의 통행료를 내야하고
10부제 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자치단체들도
통행료를 자치단체에서 정하게 한
방침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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