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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러브호텔 건축 허가 신청서가
처음으로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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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청은 지난 16일
32살 조모씨가 계림동
마사회 건물 뒷편에 8층짜리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지난 24일
반려했습니다.
구청은 조씨가
건축하려하는 부지는
주거지역에서 6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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