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부스에 도로점용료 부과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01 15:39:00 수정 2001-08-01 15:39:00 조회수 0

구두닦이 부스에 도로 점용료가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 6월 관내 55개 구두닦이 부스 가운데 사유지에 위치한 3개를 제외한 52개 부스에 8백여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해 32곳에서 520여만원을 거둬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용료 부과는 구두닦이 부스에 대해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물지 않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앞으로 동구 관내 도로에는 새로운 구두닦이 부스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동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도

변상금 부과 방침에는 합의했으나

집단 반발을 우려해 변상금 부과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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