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까다로워진다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8-06 13:48:00 수정 2001-08-06 13:48:00 조회수 0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건설업 등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완화된 이후

정부는 일정 면적의 사무실이 있거나

법정 자본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보증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올 하반기 동안

건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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