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건설업 등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완화된 이후
정부는 일정 면적의 사무실이 있거나
법정 자본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보증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올 하반기 동안
건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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