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안전사용 기준과 취급제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농림부가 최근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지않고 수출입 식물에 방제 작업을 하게되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농약 판매 업자와 농민들도 안전사용 기준등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농약 관리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은
지난 99년에 신설됐으나
구체적인 부과 절차와 기준이 규정돼있지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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