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창만피해보상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8-16 16:14:00 수정 2001-08-16 16:14:00 조회수 3

해창만 간척지 배수갑문 전동화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해 고흥군은 배상금 2백10억원을

우선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VCR▶

고흥군은 최근 피해어민들과

조정협의회를 갖고

배상 지연금의 법정이자율을 하향조정하는등

합의안을 마련해 농림부에 보고한 결과

최종 지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농림부로 부터 내년 1월까지

농지조성기금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원받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우선보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기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4년 착공한 해창만 간척사업은

기존 배수갑문을 전동화하면서 어민동의와

피해보상 없이 공사가 추진돼 굴 양식장 등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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