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VCR▶
현행 법규상 어린이 보호차량은
11인승 이상의 경우,
어린이용 안전벨트와
차량에 지면에서 30센티미터 높이의
승하차용 발판을 갖추고
경광등을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들이 대부분
지입제로 운행되면서
백 50만원에 이르는 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비를 일부만 장착한데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들이
안전장구등 보호장비 장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것은
현실적인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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