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차량 불안전

입력 2001-08-19 11:30:00 수정 2001-08-19 11:30:00 조회수 0

사설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VCR▶

현행 법규상 어린이 보호차량은

11인승 이상의 경우,

어린이용 안전벨트와

차량에 지면에서 30센티미터 높이의

승하차용 발판을 갖추고

경광등을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들이 대부분

지입제로 운행되면서

백 50만원에 이르는 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비를 일부만 장착한데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들이

안전장구등 보호장비 장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것은

현실적인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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