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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나 집 안팎에 쓰레기를 방치하면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사유지나 건물안에
쓰레기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나 건물 관리자가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소각할 경우
청결 유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관리자에게는
30만원에서 최고 백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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