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청결유지 강화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7-27 18:11:00 수정 2001-07-27 18:11:00 조회수 0

◀ANC▶

앞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나 집 안팎에 쓰레기를 방치하면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사유지나 건물안에

쓰레기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나 건물 관리자가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소각할 경우

청결 유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관리자에게는

30만원에서 최고 백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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