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전남지사 토지 리콜제 실시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9-04 14:58:00 수정 2001-09-04 14:58:00 조회수 3

토지공사 전남지사가 고객이 구입한 토지의

원금을 보장하는 '토지 리콜제'를 실시합니다.



토공 전남지사는 "구입한 토지가격이

3년이 지나 원금보다 떨어질 경우 토지공사에서 다시 매입해 주는

'토지 리콜제'를 순천 연향 2지구와

여수 돌산지구 등 2곳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공측은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보돼 있는 만큼 고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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