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합격자 내년 2월에 등록금 낸다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9-06 08:15:00 수정 2001-09-06 08:15:00 조회수 2

2학기 수시 모집 합격자들은

내년 2월에 등록금을 내고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1학기 수시 합격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60일전까지는

대학이 등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따라 2학기 수시 모집 합격생들은

내년 2월에 등록금을 받으라고

각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학이 합격자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입학 동의서나 등록금의 10%를

예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가 원할 경우

등록금을 환불해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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