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수시 모집 합격자들은
내년 2월에 등록금을 내고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1학기 수시 합격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60일전까지는
대학이 등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따라 2학기 수시 모집 합격생들은
내년 2월에 등록금을 받으라고
각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학이 합격자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입학 동의서나 등록금의 10%를
예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가 원할 경우
등록금을 환불해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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