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의원 선거법 위반 입건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9-06 09:02:00 수정 2001-09-06 09:02:00 조회수 3

순천경찰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순천시 의회 의원 55살 심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심씨는

지난 7월 26일 중복 때 자신의 지역구 13개 마을 경로당에 생닭 3백 마리 36만원 어치를

돌린 뒤 이같은 사실을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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