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를 하다 신도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할렐루야 기도원장 53살
김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영진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측은
안수기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난 99년 9월 장성기도원에서 신모씨에게 안수기도를 하다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 전부터 성령수술 등을 중단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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