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사 액수를 부풀려 발주하고 그 댓가로
업자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광주 모 구청직원
4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문흥동
한 근린공원 울타리 공사를 발주하면서
310만원상당의 공사를 930만원으로 부풀려
견적서를 위조해 주고 업주로부터 3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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