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접대 받은 공무원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28 20:15:00 수정 2001-08-28 20:15:00 조회수 0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사 액수를 부풀려 발주하고 그 댓가로

업자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광주 모 구청직원

4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문흥동

한 근린공원 울타리 공사를 발주하면서

310만원상당의 공사를 930만원으로 부풀려

견적서를 위조해 주고 업주로부터 3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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