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의류 제공받아 편취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29 06:22:00 수정 2001-08-29 06:22:00 조회수 0

광주 북부경찰서는

외상으로 의류를 주문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경기도 구리시 35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멕시코에서

의류업자 정모씨에게 남성복 4천5백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 1억여원을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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