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은 뒤
유흥비 등으로 백3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26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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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29 06:37:00 수정 2001-08-29 06:37:00 조회수 0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은 뒤
유흥비 등으로 백3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26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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