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끼 사기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29 06:46:00 수정 2001-08-29 06:46:00 조회수 0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장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가정주부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송하동 46살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2살 조모씨등 가정주부 4명에게

부도난 공장을 인수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2천2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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