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사기 대출 2명 구속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9-15 16:18:00 수정 2001-09-15 16:18:00 조회수 3

광주지검 특수부는

모 음료 제조업체 대표이사 43살 임모씨를 특정 범지 가중 처벌법 위반혐의로, 모은행 호남지역 금융센터 팀장 43살 장모씨를 특정경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증서를 이용해 모 은행등에서

중소기업 시설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입니다.



또 장씨는 임씨로부터 대출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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