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은
5층 다가구 주택 붕괴사고를 계기로
관내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
일제히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리자와 시공자 건축주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북구청은 이와함께
현재는 건물의 층수와는 관계없이
연면적 495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건설업자를 따로 선정하도록 돼 있는
법규정을 5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도
시공자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건설 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붕괴된 건물과 같이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을 경우
감리가 소홀할수 있다고 보고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 건축사로 지정할수 없도록 법규정을 개정해 줄것도 아울러
건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