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마트에 불 지른 부부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9-02 10:57:00 수정 2001-09-02 10:57: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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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상가에 일부러 불을 지른

여수시 화장동 46살 양모씨와 부인 40살 이모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씨 부부는 사업 실패로 10억원의 빚을 진뒤 화재 보험금 3억원을 타내기 위해

지난 7월초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수시 안산동 모 마트에 번개탄과 부탄 가스통을 이용해 불을 질러, 백평 규모의 건물과 내부 물품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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