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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달말까지를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격 담합이나 인상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등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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