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안정 시책 추진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9-18 09:30:00 수정 2001-09-18 09:30:00 조회수 4

◀VCR▶

추석 성수품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달말까지를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격 담합이나 인상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등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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