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저임금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8-21 14:49:00 수정 2001-08-21 14:49:00 조회수 0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천8백65원이지만

광주시내 피시방과 커피숍 등의 업소에서는

시간당 천3백원에서 천5백원의 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다음달부터 최저 임금 기준이

2천 백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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