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관내 포두면 해창만 어민들에게 손해 배상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손해배상금 조정협의회의 합의대로 소송 대리인 계좌를 통해 피해를 입은 498어가에 가구당 4천만-10억원씩 209억5천600만원 전액을 국가를
대신해 선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피해 어민들은 지난 93년 군을 상대로 어업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8년만에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다.
기채로 어민 피해를 우선 보상한 고흥군은
내년 1월 농림부로 부터 21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지난 64년 시작한 해창만 간척사업은
91년 기존 배수갑문을 전동화하면서 어민동의와 피해보상 없이 공사가 추진돼
굴 양식장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어민들이 93년 군을 상대로 어업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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