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성인오락실 업주 2명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8-31 11:30:00 수정 2001-08-31 11:30:00 조회수 3



광주지검 강력과는 오늘
무허가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해온 혐의로
동구 학동 48살 오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7월
동구 충장로 5가에 무허가 오락실을 차려 메이저리그라는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한 뒤 지난 28일까지
하루 평균 1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 사행행위를 해온 혐�畇求�

검찰 조사결과 오씨 등은
오락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최저 만원당 천100점 짜리 환전용 칩을 준 뒤
게임을 통해 남은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오락실 밖에
대기중인 직원을 통해
비밀리에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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