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일부 시멘트 대리점 담합 적발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8-31 15:08:00 수정 2001-08-31 15:08:00 조회수 3

순천지역 일부 시멘트 대리점이 담합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순천지역 시멘트 대리점인 S물산 등

6개대리점이 상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공동판매와 이익금 공동분배 등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올초부터 공동판매를 하기위해 공동사무실을 설치한 뒤 시멘트 운반비와 하차비 등을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익금을 공동분배하는 등 담합하고

다른 사업자가 순천지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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