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삼성화재에 7억 배상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31 14:57:00 수정 2001-08-31 14:57:00 조회수 1

광주 동구청이 왕자관 불법대출사건과

관련해 삼성화재에 7억2천만원을 배상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난 직후 삼성화재측에서 지급청구를 해와 지난 24일 예비비에서

7억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던

당시 충금동사무소 직원 33살 이모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