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들의 산전 산후 휴가를
확대하는 모성 보호법에
공무원과 교사들의 복무규정이 바뀌지 않아
해당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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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개월이던 산전 산후 휴가를 3개월로 늘리고 신청자에 한해 휴직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성 보호법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들은
근로 기준법 대신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교육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야만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은채
모성 보호법 적용을 추진해
해당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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