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이후 발효된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이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에 나포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오늘 오후 3시쯤
신안군 소흑산도 북서쪽 27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경제수역을 3마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선적 30t급 5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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