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경찰서는 한의사 면허도 없이
진료 행위를 해온 혐의로 진도군 고군면
67살 이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한의사 면허도 없이
지난 2월부터 진도 버스터미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방 진료행위를 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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