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행위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9-20 06:57:00 수정 2001-09-20 06:57:00 조회수 0

진도 경찰서는 한의사 면허도 없이

진료 행위를 해온 혐의로 진도군 고군면

67살 이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한의사 면허도 없이

지난 2월부터 진도 버스터미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방 진료행위를 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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