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무원 범죄에 관대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9-20 09:15:00 수정 2001-09-20 09:15:00 조회수 3



법원이 공무원 범죄를 일반인에 비해 관대하게

판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광주지법이 판결한 공무원 범죄는

모두 78건이며 이가운데 벌금이 42%, 선고유예가 14%, 집행유예가 33%를 차지하고 징역 등 자유형은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원이 내린 6천여건의 일반인 범죄에 대한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는 46%, 벌금이 20%를 차지한 반면 징역 등의 자유형은 22%에 달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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