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말소 절차가 복잡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름에 따라
전라남도가
개선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VCR▶
현행 말소 절차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하고자 하는
건물 소유주가
해당 시.군 관련 부서에
건축물을 말소 신청 한후
7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말소하도록 돼 있어
민원인들이 법원과 등기소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 등기로
지방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건물주가 말소 신고를 하면
시.군에서 확인해 정리후
관할 등기소로 통보하는
일괄 말소 처리 체계를 신중히 검토중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