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대출 수수료 가로채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8-27 17:42:00 수정 2001-08-27 17:42:00 조회수 3

전남 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상대로

공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광주시 서구 내방동 43살 이모씨를 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광주시 화정동에

21세기 컨설팅이라는 대출 알선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주 세무 서장 등 6개 회사 직인을 위조한 뒤 고객 30여명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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