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로커 구속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9-06 17:02:00 수정 2001-09-06 17:02:00 조회수 3

광주지검 수사과는

부동산 경매물에 대해 입찰 금액을 산정해 주는 방법으로 경락을 받도록 해주고

2천4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광주시 서구 농성 47살 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광산구 우산동에 Y개발이라는

사무소를 차린뒤

지난 98년 1월 광주지법 경매 법정에서

임모씨 등에게 임야 1700제곱미터를

4억원에 경락 받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10여명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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