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패소율 전국 평균 상회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9-11 11:14:00 수정 2001-09-11 11:14:00 조회수 3


음주 운전 측정에 불복해 청구된
면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방 경찰청은 올들어 7월말까지 청구된 면허 취소 청구 소송 113건 가운데 31%인 35건을 패소해
전국에서 패소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패소율 23.9%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 같은 기간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778명 가운데 채혈을 요구한 사람이
모두 111명으로 음주 운전 측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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