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유해업소 9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전 또는 폐쇄 기간을 넘겨가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극장과 가스 충전소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9곳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학교 보건법 제정 전에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쇄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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