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 시간.횟수 개선해야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9-20 09:35:00 수정 2001-09-20 09:35:00 조회수 4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시간을 하루 세차례로 제한해 피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구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 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평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 6시 등 세 차례,토요일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일요일에는 오전 11시 단 한 차례만 영장실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후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오후에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길게는 20시간씩이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 들어 광주지법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3천7백여건이며
이가운데 83%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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