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통수당 지급 제도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매 분기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한해
국고 보조없이 전액 지방비로
3만6천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은
대도시보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지방도시나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수준이나 재산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며
일정수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 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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