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아들 협박해 돈 뜯어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29 16:53:00 수정 2001-08-29 16:53:00 조회수 0


광주 북부경찰서는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
아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온 혐의로
45살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96년 가게를 마련할려는
50살 정모여인에게 9백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의 2백가 넘는 2천2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뒤에도 세무공무원인 정여인의 아들을
협박해 천2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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