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힘든 부동산 상속세 물납 불허는 정당"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9-06 18:36:00 수정 2001-09-06 18:36:00 조회수 5



광주지법 행정부는
39살 구모씨 가족이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물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물납신청을 한 부동산은 산 정상에 있거나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관리.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물납제도는
소유권 분쟁이 있거나 매각 전망이
없는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물납을 불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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