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에게 윤락 시켜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9-11 11:29:00 수정 2001-09-11 11:29:00 조회수 0

아들의 동거녀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윤락을 시켜온 이용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들과 동거하던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윤락을 시켜온 혐의로

광주시 두암동 모 이용원 업주 40살

최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씨는 자신의 아들과 동거해오던

19살 최모양을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이용원 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에게 윤락을 시키고 최양이 받은 화대로 받은

천사백여만원 가운데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가로채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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