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의 슬러지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투기마저 금지될 예정이어서
각 자치단체의 슬러지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슬러지 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2003년 7월 공식 발효되고 런던협약의 `96 의정서'가
3-4년 이내에 발효돼 해양투기마저 규제됩니다.
광주시는 송대,광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슬러지 5만9천여t을
지금까지 서해에 버려왔습니다.
전라남도도 지난해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1만8천여t 가운데 5천여t을
바다에 버리고 나머지는 매립해 왔습니다.
국회 행자위 소속 민주당 송석찬의원은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한 국감에서
"전국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 대부분이 바다에 투기되고 재활용률은 겨우 4.6%에
불과하다"며 "관련법과 국제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모든 지자체가 소각과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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