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도교육감 선거

입력 2001-09-05 15:45:00 수정 2001-09-05 15:45:00 조회수 0

오는 25일 실시되는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선거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불법 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법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차기 도교육감 자리를 노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은

불법 탈법의 이미지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은 지금까지

모두 8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4건을 수사의뢰하고

5건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괴유인물 유포와 식사제공을

제외하고는 투표권을 가진 운영위원들과의

접촉이 대부분입니다



◀INT▶



이는 선거인 접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선거법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지방교육 자치법은

선거 운동 기간의 소견 발표회와

언론을 통한 공개 대담, 선거 공보외에

선거인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이나

공개 장소에서의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교육감 후보는

직접 선거 운동에 나서지 못하고

후보 지지세력들이 나서는 불.탈법적인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있습니다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탄력적인 선거법이

검토되지 않으면

교육감 선거는 불탈법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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