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책의 하나로
관세 행정과 관련된 규정이 대거 개정돼 시행됩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오늘부터
24시간 수출 자동통관제 시행 등
관련 규정 29개를 고쳐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출입업체가 물류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수출자동통관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세관 근무시간이 끝난 야간과 공휴일에도
물품을 통관 시스템에 접수할 수 있도록 됐으며 반복되는 원자재의 경우 세관 검사를 생략받게됐습니다.
세관은 이밖에도 수출과 내수용으로 구분돼 운영되던 보세공장에서도 물품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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