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원위해 관세 행정 개선"

조현성 기자 입력 2001-08-20 15:44:00 수정 2001-08-20 15:44:00 조회수 0

수출지원책의 하나로

관세 행정과 관련된 규정이 대거 개정돼 시행됩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오늘부터

24시간 수출 자동통관제 시행 등

관련 규정 29개를 고쳐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출입업체가 물류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수출자동통관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세관 근무시간이 끝난 야간과 공휴일에도

물품을 통관 시스템에 접수할 수 있도록 됐으며 반복되는 원자재의 경우 세관 검사를 생략받게됐습니다.



세관은 이밖에도 수출과 내수용으로 구분돼 운영되던 보세공장에서도 물품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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